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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구간 속도 낸다

인천시·IPA·인천경제자유구역청, 상생협력 업무협약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위치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천시는 3일 인천항만공사(IPA),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노선계획 변경 관련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과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 경기도 김포~송도국제도시~시흥시 등을 잇는 서해안·영동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구간 교통수요 분담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전체구간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나래 나들목(IC)부터 인천시 중구 남항로(서해대로)까지며, 오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1조 6889억 원을 들여 총길이 19.8㎞, 폭 4차로(23.4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시흥나래 나들목(IC)부터 남송도 나들목(IC)까지 8.4㎞ 길이의 1구간과 남송도 나들목(IC)부터 남항까지 11.4㎞ 길이의 2구간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2구간 추진과 관련, 시는 그동안 민·관 협의체 합의를 통해 습지보호지역과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평균간조위 추정선까지 이격하는 대안 노선을 도출했다.



그러나,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복합 지원용지 저촉과 상업용지 가치하락을 우려하는 인천항만공사와의 이견으로 노선 결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또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항만공사는 2021년부터 노선변경에 따른 골든하버부지 손실보전 해결을 위해서도 수차례 협의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상생·협력하기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들 3개 기관은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골든하버 내 일반상업용지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노선변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사업추진과 노선계획 변경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향후 국토교통부의 최적노선 확정 시 골든하버부지 피해 규모에 대한 손실보전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한 행정업무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그동안 표류했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수도권 및 송도국제도시의 교통난 해소와 접근성 개선은 물론 골든하버 투자유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최적노선을 확정하고, 습지보호지역 행위허가 규제적용 배제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 등 후속 행정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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