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 1원 만 내고 상습적으로 무임승차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022년 2월 17일부터 2023년 3월까지 동대문을 비롯해 강남.송파.용산.마포 등 서울 전역과 의정부.구리.남양주 등 경기도 일대에서 30회에 걸쳐 택시 무임승차를 한 혐의로 A(20대)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핸드폰 계좌 이체 화면의 ‘받는 분에게 표기’ 란에 본인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게 실제 ‘요금’을 입력하여 택시 기사들에게 보여줘 송금이 된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1원만 입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 접수 수 피의자 계좌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동일한 유형으로 접수된 사건을 통해 피의자에 의한 추가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 지인의 집에 잠복하여 계속 도주하던 피의자를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는 검거 당시 6건의 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택시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이와 같은 무임승차 사기 범죄로 고통당한 피해자 지원에 적극 앞장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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