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원’으로 택시 무임승차 30회…예상 못한 기막힌 수법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대에서 상습 범행

택시기사 계좌이체 확인 안 하는 점 노려

연합뉴스 제공




택시 요금 1원 만 내고 상습적으로 무임승차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022년 2월 17일부터 2023년 3월까지 동대문을 비롯해 강남.송파.용산.마포 등 서울 전역과 의정부.구리.남양주 등 경기도 일대에서 30회에 걸쳐 택시 무임승차를 한 혐의로 A(20대)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받는 분에게 표기’ 란에 35600이라고 표기한 계좌 이체 내역. 동대문경찰서 제공




A씨는 핸드폰 계좌 이체 화면의 ‘받는 분에게 표기’ 란에 본인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게 실제 ‘요금’을 입력하여 택시 기사들에게 보여줘 송금이 된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1원만 입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 접수 수 피의자 계좌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동일한 유형으로 접수된 사건을 통해 피의자에 의한 추가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 지인의 집에 잠복하여 계속 도주하던 피의자를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는 검거 당시 6건의 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택시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이와 같은 무임승차 사기 범죄로 고통당한 피해자 지원에 적극 앞장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