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7급 공무원 1년 만에 5급 사무관으로…'고속 승진' 길 열린다

인사혁신처,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 시행

김성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 시행’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사혁신처




앞으로 공무원 7급이 1년 만에 5급으로 고속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고위 공무원단·과장급(3∼4급)까지 뽑던 공무원 공모직은 담당급(5급 사무관)까지 그 대상을 넓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동일 직급 또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 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공모 직위에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급 공무원도 담당급에 지원해 선발되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다.

업무 능력이 뛰어난 6급 1년차가 5급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만약 7급이 6급으로 승진한 뒤 그해 공모 직위제를 통해 5급이 되면 사실상 2계급 승진하게 되는 셈이다.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각 부처 소속 장관이 위촉하던 위원장도 외부 위원 중 뽑는 것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사처는 “5급 사무관으로 고속 승진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며 “현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 조성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