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7급이 1년 만에 5급으로 고속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고위 공무원단·과장급(3∼4급)까지 뽑던 공무원 공모직은 담당급(5급 사무관)까지 그 대상을 넓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동일 직급 또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 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공모 직위에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급 공무원도 담당급에 지원해 선발되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다.
업무 능력이 뛰어난 6급 1년차가 5급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만약 7급이 6급으로 승진한 뒤 그해 공모 직위제를 통해 5급이 되면 사실상 2계급 승진하게 되는 셈이다.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각 부처 소속 장관이 위촉하던 위원장도 외부 위원 중 뽑는 것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사처는 “5급 사무관으로 고속 승진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며 “현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 조성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