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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기각

창원지법,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고 판단

“범행 자백했고, 검찰도 증거 이미 확보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3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판사는 하 의원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 법원 심문에 출석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한 점,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10분 간의 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렸다.

하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떠났다. 이날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하 의원은 귀가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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