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주말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김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청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청장은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를 통해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월 13일 김 청장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월 김 청장의 서울경찰청 집무실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보완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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