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용변 소리를 듣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7시쯤 광주 북구청 앞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갔으며, 문 앞에서 용변 보는 소리를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용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도 주거침입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 모멸감 등의 정신적 피해가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