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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보석 청구…5일 첫 재판

대장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차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달 3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지난 2월 재구속됐다. 김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90억원을 차명 오피스텔 등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추징보전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도록 지시하고(증거은닉교사),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이번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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