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를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한 뒤 1원이나 100원을 보내는 방식으로 30여차례에 걸쳐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대에서 무임승차를 해온 2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여차례에 걸쳐 결제 금액을 속여 택시요금을 이체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상습사기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경기 의정부·구리·남양주 일대에서 택시요금을 소액만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택시를 탄 혐의를 받는다. 그가 이런 수법으로 탄 택시의 요금은 모두 55만원 가량 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택시기사가 손님이 송금한 금액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택시에서 내리면서 1원이나 100원을 송금하고 달아났다.
또 모바일뱅킹 이체 화면의 ‘송금 금액’란이 아닌 ‘보내는 사람’란에 택시요금 액수를 입력해 택시기사에 보여준 뒤 실제로는 소액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택시를 타고 다녔다.
경찰은 “최근 식당에서 음식값을 안 내거나 택시비를 속이는 등 ‘먹튀’로 불리는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요금을 계좌로 이체받을 때는 반드시 입금액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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