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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국회 입법권 정면 부정하는 행위”

“대통령 거부권, 힘자랑하는 제도 아냐”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잘못된 통계와 거짓 주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체 농민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의 극치도 모자라 거부권 행사를 반대해 온 국민한테도 반기를 드는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힘자랑이나 하라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기야 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라는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며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농민의 생존권조차 볼모로 잡고 대통령 거부권마저 정치적 수단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은 모든 정치 논리를 뛰어넘는 최우선 과제”라면서 “대통령이 오늘 해야 할 일은 1호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쌀값정상화법의 즉각적 수용과 공포라는 점을 분명히 전해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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