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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고장 땐 화물차 대여 가능해진다

경기도 건의로 규제문턱 넘어

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택배차량이 사고나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화물 차량을 단기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경기도의 건의로 규제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27차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 과제가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또 생활물류서비스법 상 영업 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택배 서비스 사업의 시설·장비 등 등록 기준 충족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택배 차량이 배송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동급 택배용 화물차량을 현장으로 탁송 및 대여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심의위는 택배차 사고 고장 시 마땅한 대체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인 택배기사에게 유용한 서비스로서 원활한 물류배송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신 차량 대여는 택배 전용 화물자동차의 사고나 고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차량을 대여받은 본인이 직접 운행해야 하는 등의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했다.

경기도는 이번 실증특례 승인을 위해 해당 서비스 업체에 신청서 작성부터 시장 조사, 법률 자문 등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차량 고장·사고 시 배달 지연으로 인한 택배기사의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고 배송 중단 우려로 차량의 수리·점검을 생략하는 경우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헤 컨설팅 대상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도 소재 중소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은 이지비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과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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