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이 있는지를 가릴 탄핵 재판이 4일부터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소심판정에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법률대리인이 출석하면 돼 통상적으로 변호인들만 헌재에 나온다.
양측은 이날 각자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앞으로 변론기일에 나올 증인과 증거를 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쟁점은 이 장관의 법 위반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이다. 헌재의 기존 판례상 탄핵을 위해선 단순히 법 위반이 있었는지에 그치지 않고 법 위반의 중대성이 입증돼야 한다.
아울러 헌재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같이 직책 수행에서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심판에서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직무 집행상의 과실로 국가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탄핵 사유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2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쟁점과 법리를 검토해 왔다. 변론준비절차를 책임질 수명 재판관은 이종석·이미선·문형배 재판관이다.
변론준비기일 이후에는 정식 변론기일과 재판관들이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 절차가 이어진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의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이 장관은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법는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중앙부처 장관의 공석이라는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헌재는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