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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 헤드헌팅 '국적 장벽' 허문다

공직후보자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인재풀 수집 대상 해외로 확대

지방공기업에 인재 DB 개방도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달 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차 인사혁신담당관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사처




정부가 그간 국내 인재에 한정됐던 인재 채용 풀을 해외로 확대한다. 또한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지방 공기업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공직 사회의 ‘민간 인재 영입(헤드헌팅)’ 지원도 기존 개방형 직위에서 4급(서기관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까지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5일 입법 예고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국내 정부 기관이나 연수 기관을 방문한 해외 인재(외국인)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국제 회의와 행사, 교육·연수 과정 등 국제 협력 사업에 참석한 외국인의 정보를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국가 인재 DB 활용 기관도 전체로 확대해 그간 대상에서 빠졌던 지방 공기업에도 인재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1999년 국가 인재 DB를 구축한 후 국가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까지 단계적으로 인재 정보 제공 대상 기관을 늘려왔다. 2024년부터는 지방공사·공단까지 이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또 정부의 헤드헌팅 지원 대상도 넓힌다. 인사처는 각 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 인재 DB 등을 통해 특정 직위에 두 명 이상의 민간 우수 인재를 직접 발굴·추천·안내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서비스를 도입한 후 민간 전문가 107명을 임용했다. 이 같은 민간 인재 영입 지원은 현재 국가·지방·공공기관의 개방형 직위(과장급 이상)에 도입돼 있다. 이를 4급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 선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인사처의 구상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인재 전쟁 시대에 공직 사회가 인적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가 인재 DB에 수록될 세계 각국의 유력 인사들과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방법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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