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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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 가량 끊기기도 했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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