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병동에서 나가고 싶어 다른 환자를 살해한 3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하자 법원이 이를 인정해 형량이 줄었다.
3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5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한 폐쇄병동에 입원 중 다른 환자 B씨 목을 조르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수개월간 입원 생활을 하던 A씨는 다른 환자들과 갈등이 생기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어 갑갑함을 느끼자, 범죄를 저질러 밖에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평소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던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자신을 잘 따르던 다른 환자 C씨에게 같이 범행할 것을 제안해 B씨를 제압하고 범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다른 범죄 재판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진 점을 토대로, A씨 주장을 인정했다.
A씨가 2018년 상해죄와 폭행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당시 분노 조절·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됐고, 이후 정신과 병동에서 장기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조현병과 심각한 행동 장애가 있다는 전문의 의견도 참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 범행 직전까지 일반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반복해왔고, 전문의도 A씨가 자기 행동을 명확히 예측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본다”며 “심신미약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공범 C씨도 치료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