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인 ‘안식향산’이 검출돼 논란의 중심에 선 미니 카스텔라가 이미 시중에 유통돼 다 팔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후 조치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수입식품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 받은 자료에서 문제가 된 중국 카스텔라는 총 15t(약 5만개) 수입됐지만 회수계획량은 0.1t(1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식품수입업체 피티제이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해오던 미니 카스텔라에서 보존료로 사용하는 안식향산(0.4426g/㎏)이 기준치(0.006g/㎏)보다 73배 넘게 검출됐다.
이를 토대로 식약처는 지난 2월 13일 국내 수입돼 소비기한이 5월 31일까지인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수입업체 측은 "물건을 가져간 도매업체들이 이미 소매업체들에 공급해 남아 있는 카스텔라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업체는 지난달 24일 첫 회수계획서에서 회수계획량을 0㎏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되고 소비자 반품 요청이 이어지자 같은 달 29일 회수계획량을 100㎏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중국 소재 생산업체는 방부제 검출 이유로 닭 사료를 지목했다. 달걀 생산량 조절과 부패를 막기 위해 닭 사료에 안식향산을 첨가했고 그 닭이 낳은 달걀에서 안식향산이 검출됐다고 수입업체와 식약처에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 의원은 "수입식품의 부적합 문제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의 식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식약처는 사후 조치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하며 "정부 당국은 수입식품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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