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특허권 압류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법은 5일 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와 유족 등 4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특허권 4건에 대해 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채권자는 김 할머니와 양영수 할머니, 고(故) 오길애 선생의 유족, 고(故) 최정례 선생의 유족으로 1명당 특허권 1건씩을 압류했다. 압류 대상은 미쓰비시가 보유한 국내 특허권으로 특허 종류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채권액은 1심 판결에서 선고한 배상액과 지연 이자를 합쳐 6억8700만원 상당이다.
피해자들은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각각 미쓰비시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승소한 이후 4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심 승소와 함께 함께 배상액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권리까지 확보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가집행을 미뤄왔다.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압류에 이어 강제집행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는 등 원고들의 소송 취지를 왜곡하는 정치적 야합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더는 권리행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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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의 원고분들이 판결금을 원활히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이번 압류 결정으로 현재 미쓰비시가 소유한 국내 자산 중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특허권 10건과 상표권 2건으로 총 12건이다. 법원의 압류 결정에 따라 미쓰비시는 해당 특허권에 대한 매매, 양도, 처분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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