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0 총선에서 청년 정치 신인에게 단수 공천 기준을 완화하는 공천 우대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당대표 관련 사법리스크로 지지율 방어에 어려움을 겪던 민주당이 MZ세대 등의 지지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는 5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총선 '공천룰'을 의결했다. 기존의 공천룰은 경선 후보의 공천 적합도를 조사한 뒤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날 경우에 1위 후보를 단수 공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TF는 만 45세 미만인 청년이면서 정치 신인인 경우 2위 후보와 10%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룰을 바꿨다. 이를 통해 청년 정치 신인에게 정치 입문의 문턱을 더 낮춰주려는 것이다.
우대 혜택은 '신인'에만 적용되며 전·현직 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때 청년 후보에 대해선 신인 또는 전·현직 여부에 상관없이 2위 후보와 15% 포인트만 차이가 나도 단수 공천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도 ‘부적격’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내정됐다가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TF는 공천에 따른 당내 잡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이해찬 전 대표 당시 마련됐던 기존 '시스템 공천'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미세한 부분에서만 다소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조만간 최고위원회의에 이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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