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직원 박 모 씨를 구속했다. 현직 직원 오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은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중앙회 전 직원 박 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모 지점 직원 오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대주단 업무 담당자였던 노 모 씨가 지난해 4월 천안 백석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8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출컨설팅업체에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8억 8000만 원을 불법으로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 박 씨와 오 씨가 각각 가족과 지인 명의로 컨설팅업체를 차리고 새마을금고로 들어갈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는 천안 백석 이외에도 천안 아산·송파 가락·포항 학산 등 모두 네 곳의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약 26억 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지점, 백석 PF 대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등 8곳을 압수수색하고 30일 노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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