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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법 폭주·거부권 충돌, 방송·노란봉투법에서 반복하면 안된다


거대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법·간호법·‘노란봉투법’ 등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대부분 특정 단체·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기 영합 법안이거나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들이다. 양곡관리법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미 간호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노란봉투법 등도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과의 대립 구도를 선명히 하며 지지층의 표심을 결집해 또다시 다수당을 차지하겠다는 총선 전략을 짠 것으로 보인다.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포퓰리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면충돌하는 대립 정치가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으로 짜인 의료 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법이다. ‘돌봄 공백’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현행 의료 체계를 전제로 자격을 얻은 간호사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자격을 추가로 주는 간호사 특혜법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늘리되 이사 추천 권한을 친(親)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등에 부여해 문재인 정부 당시 장악한 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속내가 보이는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한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들은 특정 단체의 이해를 반영한 법안으로 일반 국민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다수 의석의 힘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남발해 숙의(熟議)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국회법 86조의 본회의 직회부 조항은 본래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왕’ 노릇을 하던 법사위를 견제하는 도구로 도입됐지만 민주당은 이를 입법 폭주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렸다.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의 충돌이 장기화하면 민생을 위한 입법과 예산 심사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결국 국민과 기업들만 피해를 당한다. 국회는 쌀 과잉 생산과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양곡법 외에 다른 포퓰리즘 입법도 멈춰야 한다. 그 대신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뒷받침하고 경제 살리기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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