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훈 지원금' 사각지대 없앤다…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절차·제도 몰라 누락 방지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제도와 절차를 잘 몰라 수당·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수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보상금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월 22만∼33만6000원)이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수급 대상자가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보낸 신청 동의서에 서명해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중 생계가 곤란한 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월 10만원)에 대해서도 관련 4개 법률에 직권 신청 규정을 담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