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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경심 판결로 허위 인정돼"…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패소

"입학취소는 정당"…법원, 조씨 청구 기각

정경심 교수 '7대 스펙' 허위 확정 판결에

부산대, 조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처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달 16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조씨 관련 '7대 스펙'이 허위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된 '허위 서류 제출시 입학 취소' 조항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스펙이 합격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씨는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그러려니' 하며 받았다"며 "만약 문제가 되는 상이었다면 아마 제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입학취소 처분은 법원이 조씨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조씨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산대 의전원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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