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배우 최정윤, '리바운드' 불법 촬영 사과 "잘 몰랐다"

최정윤 /사진=최정윤 SNS




영화 '리바운드'에 출연한 배우 최정윤이 불법 촬영에 대해 사과했다.

최정윤은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리바운드'(감독 장항준) 상영 중 찍은 영상을 업로드하며 "저도 잠깐 출연. 내 아들 기범이 멋지다"라는 말을 남겼다.



영화 상영 도중에 촬영하고 이를 누구에게나 공개 가능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무리 홍보를 위한 행보였다고 해도 이는 불법적인 행위였다. 이후 네티즌들의 지적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지자 최정윤은 지난 5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죄송하다.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댓글을 통해서도 "영상저작물법 위반이 되는 거였다. 나도 깜짝 놀랐다"며 당혹스러운 심경을 밝혔다.

한편, 최정윤이 기범의 엄마 역으로 출연한 '리바운드'는 현재 극장 상영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