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한 경력직 소방관이 뒤늦게 응시 자격 미달로 확인돼 임용이 취소됐다.
5일 소방청은 경남 창원지역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40대 A씨에 대해 ‘응시자격 미달’로 지난달 10일 최종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고 밝혔다. 현재 A씨가 소속된 창원소방본부는 이달 안에 청문회를 통해 A씨의 소명을 들은 뒤 최종 임용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선 2003년 A씨는 특수부대인 해군 해난구조대(SSU) 경력을 인정받아 구조대원 경력직에 합격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력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소방당국은 ‘특수부대 경력 3년 이상’을 경력 요건으로 내걸었고 A씨는 경력 4년을 인정받아 임용됐지만, 실제 특수부대 경력은 2년 1개월로 확인됐다.
군대에서 4년간 복무한 A씨는 군 경력 증명서로 전체 군 생활 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를 제출해 서류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에는 계급·개월별 업무 등 상세한 기록이 나오지 않고 전체 군 생활 기간만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당시 군 경력 서류가 상세한 목록이 나오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최근에는 상세한 군 경력이 표기된 ‘군 경력 증명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임용 후 각종 수상·산악·화재 현장에서 구조 활동 등 임무를 해왔다.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해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1계급 특별진급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경력이 부풀려진 사실이 지난해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접수됐고, 소방당국은 이를 확인한 뒤 A씨의 합격을 취소했다.
A씨는 창원소방본부에 “공고문을 다 읽어 봤고, 병적증명서에 따라 자격이 될 줄 알았다”며 “고의로 경력을 부풀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할 수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채용 담당자 징계도 처벌 기간이 만료됐다”며 담당자에 대한 별도 수사나 징계 의뢰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