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위원 인선 완료로 제 모습을 갖추게 됐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위 위원 5명을 새로 위촉했다. 근로자위원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곽현희 연대노조 콜센터본부장,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등 3명이다. 사용자위원은 송유경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등 2명이다.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한다. 이후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현행법에 따라 근로자위원 추천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사용자위원 추천은 한국경영자총협회·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이 맡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5명 위원 교체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해왔다.
최임위는 18일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사 이견이 커 6월 말인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드물다. 올해도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24.7% 오른 1만2000원(시급)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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