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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끈 '학폭 재판' 불출석…소송 망친 변호사 징계 수순

변협 “권 변호사 재판 불출석,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권경애(사진) 변호사의 징계를 위한 혐의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변협은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학폭 피해자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함과 동시에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라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놓고 무단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8년간 진행해온 소송이 물거품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가 작년 11월 취하됐다. 1심에서 유족이 승소한 부분도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간 알리지도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2부는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학교법인과 가해자 등 2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지난해 11월 24일 원고패소 결정했다.

패소 사유는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은 ‘3회 쌍방불출석(쌍불)’이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번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고 박주원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모욕을 당하는 등 가해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박양은 따돌림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기도 했지만 고등학교에서도 괴롭힘은 계속돼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박양의 어머니는 2016년 8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가해학생 1명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심 판결 직후 항소했다. 하지만 이씨의 변호인인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 등 세 차례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그 결과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선 항소취하로 간주돼 원고 패소했다.

박양의 어머니는 “학폭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이겼다고 떠들고 다닐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한다”며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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