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원, 'SM 공개매수 방해 의혹' 카카오 압수수색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남명 기자




금융당국과 검찰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지분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경기도 분당구 소재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등에 40여 명의 수사인력을 보내 SM엔터테인먼트인수 관련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하이브가 SM엔터 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카카오 측이 인위적인 주가 관여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월 하이브가 제기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카카오 등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신속히 공조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하면서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 하는 제도다.

하이브는 지난 2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려 했지만 주가가 이를 훨씬 웃돌면서 실패했다. 하이브는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인 지난 2월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