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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벌금' 그치고 신혜성은 '징역'…같은 음주운전인데 왜?

연합뉴스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만취한 채로 남의 차량을 몰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6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앞서 배우 김새론이 벌금 2000만원을 구형받고 그대로 선고된 것과 비쳐 간극이 제법 크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경찰에 붙들렸다. 당시 ‘길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그가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게다가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남의 차였다. 이에 대해 신혜성 측은 “자신의 차로 착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당시에는 '면허 정지', 현재 기준으로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하루 전인 지난 5일 김새론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서울 청담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변전함과 가로수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새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해 신사동·압구정동 일대의 전기가 끊기고 신호등이 마비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채혈 결과 당시 김새론의 혈줄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27%였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사회적 비판 시각이 커지면서 음주운전 양형과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치는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엄한 처벌을 하고 있다. 신혜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음주 측정 거부 역시 가중 처벌 요소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해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자신이 진행하는 MBC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음주 측정은 당연히 협조해야 할 운전자의 의무”라며 “이걸 거부할 경우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조항이 신설됐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1년에서 5년 혹은 벌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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