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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저 왜 못 들어가게 해"…방호관 차로 친 60대 철창행

경찰, A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

접근 제지에 방호관 차로 들이받은 혐의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인 3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린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소동을 벌이다 이를 막는 방호관을 차로 들이받은 60대가 철창행 신세가 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10시 23분께 양산 하북면 문 전 대통령 사저에 접근하다 방호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며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결국 방호관들에 의해 경호구역 밖으로 쫓겨나자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몰고 돌아와 방호관 한 명을 들이받았다.

차에 치인 방호관은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작년 8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하고 주민들을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진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A씨는 작년 사건과 관련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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