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땅값 55억원의 배분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과 국세청 등이 2017년 전씨의 체납 세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씨의 차남 재용씨 명의로 된 경기도 오산의 임야를 공매에 넘기자 전씨 일가의 자산을 관리해온 교보자산신탁이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교보자산신탁은 총 5필지로 이뤄진 해당 임야에 75억6000만원의 공매대금이 배분되자 이 중 3필지의 공매대금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날 판결은 3필지의 공매대금 배분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보자산신탁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씨의 미납 추징금 55억여원이 추가로 환수될 전망이다. 해당 임야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검찰의 압류 조치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외된 나머지 2필지에 대한 대금 20억5200만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1283억2000만원이 추징돼 921억여원이 미납된 상태이지만 2021년 전씨의 사망으로 사실상 환수 조치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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