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수십 가구의 가스 밸브를 잠근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도시가스사업법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A씨(52)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용산구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수십 가구의 다세대주택 등에 연결된 도시가스 공급 배관의 밸브를 잠그는 방법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고 식당 2곳의 영업을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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