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된 권경애 변호사가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남기고 잠적했다는 논란이 일자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7일 숨진 박 모 양의 유족 측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9000만 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고 자취를 감췄다. 그는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째인 이날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고 “자신이 잠적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어머님과 대리인 측 전화를 안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박 양의 어머니 이 모 씨는 “권 변호사에게 사과문을 써 달라고 했더니 못 쓴다며 외부에 알리지도 말아 달라고 했다”며 “이를 거절했더니 권 변호사가 한 줄짜리 각서를 썼다”고 전했다. 9000만 원은 유족의 의사와 관련 없이 권 변호사가 임의로 정한 금액이라는 게 유족 측의 설명이다. 권 변호사는 이에 대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관련기사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 양은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고 이에 이 씨는 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학교법인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부모 1명이 이 씨에게 5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나머지 피고 33명에 대해서는 이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패소한 가해 학부모는 이 씨를 상대로, 이 씨는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었으나 권 변호사가 3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지난해 11월 이 씨의 패소가 확정됐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 씨의 항소는 기각하고 1심에서 패소했던 가해 부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이 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이 같은 사실을 4개월이 지난 올해 3월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