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고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일삼은 의혹을 받는 충남의 한 소방서 소속 간부 공무원이 강등됐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소방경을 소방위로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함께 근무한 직원들은 “A 소방위가 월 초과근무 신청이 가능한 57시간 근무를 채울 때까지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비번을 주고 출퇴근 등록을 하게 시켰다”며 “또 부하들에게 윽박지르고 화를 내며 욕설을 내뱉을 때가 많았다”고 폭로했다.
이를 인지한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1월 A 소방위를 직원들과 분리하고 직위 해제했다. 이후 소방본부는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