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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위 아내와 상간남 목격”…상간남에게만 위자료 받고 싶다

유책 배우자도 양육권자 될 수 있어

바람핀 아내,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다

이미지투데이




출장 일정이 변경돼 집에 일찍 돌아온 남편이 아내가 침대에 다른 남자와 함께 누워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인 다른 남자와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해온 사실을 알게됐다”며 남성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아내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만나서 결혼했고, 아들딸 한 명씩을 낳았다”고 밝혔다. A씨는 “출장을 다녀온 날이었다. 먼 지방에 가야 하는 일이라서 하룻밤 묵고 올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변경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가 좋아하는 빵을 사서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서 다른 남자의 구두를 발견했다. 침대에는 아내와 다른 남자가 누워있었고 A씨는 들고 있던 빵을 두 사람에게 던졌다. 아내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상간남과 집에 머물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아내가 처음엔 싹싹 빌며 이혼하자고 하더니, 내가 아이들을 생각해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오히려 자신이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아이들을 주로 양육하겠다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상간남과 아이들이 같이 있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는 A씨는 “아이들은 내가 기르고 싶다. 그리고 아내에겐 위자료를 받을 생각이 없지만, 상간남에게는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김예진 변호사는 “상간남에 대한 폭력이나 상해가 있었다면 사건이 커질 수 있다. 폭행을 하는 경우 자칫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아내의 이혼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유책 배우자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돌릴 요량으로 일단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양육권의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가 주양육자였으며, 자녀와 더 깊은 유대관계가 있다고 하면 유책 배우자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만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직접 자녀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양육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만 13세가 되지 않더라도 가사조사관들이 자녀가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같이 살길 원하는지 그 의사를 확인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인 아내는 재산 분할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위자료에 반영되고,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의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기 때문이다.

또 A씨가 원하는 것처럼 상간남에게서만 위자료를 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비유책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제, 즉 포기했어도 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까지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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