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모 씨가 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사)을 진행하고 유 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씨는 사건의 주범 이경우(36)에게 납치·살인을 의뢰한 혐의(강도살인교사)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유 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건네고 범행 직후에도 만난 정황을 확보해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유 씨를 체포했다.
유 씨는 범행 이후 이경우로부터 또 다시 거액의 돈을 요구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경우는 지난달 29일 밤 범행 직후부터 31일 오후 체포되기 전까지 두 차례 유 씨를 만나 6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유 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건넨 4000만 원이 납치·살인 착수금이며 이경우가 범행 직후 추가로 요구한 6000만 원은 성공보수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했다.
한편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범행 직후 이경우를 만났지만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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