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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만 달라” 강도 상해 50대 男 검거

“힘드니 5만 원만 달라”

차 뒷문 열고 피해자 상해 입혀

‘생활고’로 인한 범행 자백

연합뉴스




금품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진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10일 오후 3시께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9일 오전 11시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피해자 B 씨의 차 뒷문을 열고 흉기를 들이밀며 “힘드니 5만 원만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가 요구를 거절하자 A 씨는 B 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B 씨는 저항 과정에서 흉기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현장을 달아났다.

경찰은 A 씨의 동선을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검거 후 “생활고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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