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깨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은 3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하남시 덕풍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1차로를 달리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 오던 B씨(49)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녀 셋을 둔 가장으로 인근에서 아내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떡볶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나섰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사고 전날 늦게까지 술을 먹은 뒤 제대로 잠을 자지 않아 숙취 상태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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