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0일(현지 시간)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는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해당 약품에 대한 FDA 승인 취소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장을 제5 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 법원 명령이 내려진 지 사흘 만에 제출된 항소장은 승인 취소 판결을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미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이 FDA의 권위를 약화하고 미페르리스톤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번 소송을 낸 낙태 반대 단체들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권리가 없으며 지난 20년간 이어진 약품 승인의 피해도 증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선 7일 보수 성향의 매슈 캑스머릭 텍사수주 연방법원 판사는 미국에서 시판 중인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FDA 승인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000년 FDA가 해당 약품의 사용을 승인한 후 23년 만에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텍사스 법원의 결정에 성명을 내고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이 결정을 뒤집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미 제약·바이오업체 임원 200여명은 미페프리스톤 소송과 관련해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공개했다. 이들은 “매슈 캐스머릭 판사의 판결은 미 감독당국의 권한을 훼손했다”며 “수십 년간의 과학적 증거와 법적 선례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약의 안정성과 효능을 완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복접성을 고려하지 않고 승인 사실을 뒤집을 수 있다면 모든 의약품이 미페프리스톤과 같은 (승인 취소) 결과에 처함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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