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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대사관 총괄공사 초치…"독도영유권 주장 철회해야"

외교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도움 안돼"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11일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대해 11일 외교부가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날 외교부는 서울 광화문 청사에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를 초치해 일본 외교청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했다.

이날 공개된 외교청서에서 일본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이 독도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은 2018년 이후 6년째 유지되고 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항의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일본은 올해 외교청에서 3월 6일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사실을 적시하면서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밝힌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는 내용은 서술하지 않았다. 일본의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위한 우리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대한 호응으로 해석됐다. 이날 외교부의 논평에서 일본의 과거사 인식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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