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짜장면 시켜달라고" 母 폭행한 30대 아들, 동네 초등생도 때렸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집에서는 어머니를 때린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이 인지장애를 앓는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김태환 판사)은 폭행과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반말을 했다며 초등생 B군(8)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태블릿 PC 모서리로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집에서 어머니 C씨(49)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어머니에게 짜장면을 시켜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집 인근 사회복지관 사무실에서 피해 진술을 하는 어머니에게 재차 달려들었고,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인지 장애를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