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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때려 숨지게 한 씨름선수…50분 동안 160차례 폭행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쯤 윗집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B씨를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택 인근에서 B씨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뺨을 맞자 주먹을 휘둘렀다. 전직 씨름선수인 A씨는 쓰러진 피해자를 50여 분간 16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A씨에 대해 “1시간 동안 구타 횟수가 160회가 넘는 잔혹한 범죄로 범의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반면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었고, 평소 피해자가 지병을 앓고 있어 사망의 원인이 폭행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혈 기능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시간의 폭행으로 광범의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직 운동 선수로 건강한 체격과 상당한 체력을 보유한 피고인인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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