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시간끌기 꼼수"라는 野

국힘 제안에도 민주 13일 강행

4월 임시국회도 극한대립 지속

박대출(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과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며 4월 임시국회도 극한 대립을 예고했다.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과 관련해서도 “시간 끌기 꼼수”라며 당장 협상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정부, 보건·의료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이달 1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는 법안명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1조(목적) 조항에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법 중재안에서는 개정안의 결격 사유인 ‘금고 이상의 실형’ 부분이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수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중재안을 바탕으로 ‘대야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1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이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개선’ 등으로 법의 성격을 축소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도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중재안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한 ‘50억 클럽’ 특검법도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사위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상정 권한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있다. 기동민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논의해 얼마든지 수정안을 만들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절차를 저버린 채 독선적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