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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음주운전 영화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영화배우 곽도원. 서울경제DB




음주운전을 한 영화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50)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바았다. 동승자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곽씨를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태워 술집과 약 2㎞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곽씨는 A씨를 내려준 뒤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으며,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그대로 차량 안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오전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씨를 발견했다.

검찰은 이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가 곽씨에게 차 열쇠를 쥐여주는 등 음주운전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 방조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1992년 연극 배우로 데뷔한 곽씨는 영화 ‘변호인’과 ‘곡성’, ‘남산의 부장들’, ‘국제수사’ 등 다수 흥행작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곽씨는 주연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 개봉을 앞둔 상태였으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개봉작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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