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를 받고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과 집단 성교를 알선해 수억 원을 벌어들인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강남구 신사동 소재 유흥업소 업주 40대 A씨와 종업원 2명을 음행매개,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송치된 종업원 2명은 가담 정도가 낮아 기소유예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스와핑에 참가할 손님을 모집했고 입장료 10~30만원을 받으면서 스와핑 및 집단성교를 알선하거나 이를 구경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입장료는 성관계 인원에 따라 차등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업소 신고를 한 뒤 집단성교를 위한 장소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6월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이 클럽을 단속할 당시 어두운 내부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성인 26명이 성관계 중이거나 이를 관전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5만원권 지폐와 각종 코스튬 의상, 리얼돌 등도 함께 발견됐다. 업주는 이 같은 행위로 두 달여간 3억 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손님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해 이들을 귀가 조치했고 따로 수사 선상에 올리지 않았다. 현행법은 음행매개·음화반포·음화제조·공연음란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행위나 불법 촬영 또는 마약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스와핑·집단성교 클럽’은 지난 2009년 강남 등지에서 처음 생긴 변종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마약까지 혼재돼 수사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4년 전 용산구에서 비슷한 클럽을 운영하다 강남으로 터를 옮긴 사실도 확인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