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을 모욕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민간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모욕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강원 철원군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2021년 1~5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10여차례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며 침상 난간 끝에 앉은 B씨의 양손을 뒤에서 붙잡고 상체를 앞으로 미는 가혹행위를 했다.
또 A씨는 작업을 마친 B씨에게 “겨드랑이에서 양파 썩은 냄새가 난다”라거나 샤워 후 “엉덩이가 왜 이렇게 까맣냐”며 모욕했다.
B씨는 “쉬고 싶다”며 계속 거절했는데도 강제로 족구 경기에 참여해야 했고, 경기 중 넘어졌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욕설도 들었다.
A씨는 취침 직전 B씨에게 “춤을 춰야 다른 애들도 불 끄고 잘 수 있다”며 걸그룹 춤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에는 군인 신분이었으나 전역 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군대 내 상명하복의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후임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며 “그 괴롭힘은 매우 모욕적인 방법이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죄책도 무겁다”면서도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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