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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입마개’ 없는 개가 또 노인 물어…300만원으로 합의보자는 견주

인스타그램 캡처




한 시골 마을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이 지나가던 여성 노인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개물림 사고를 당한 여성의 자녀가 제보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한 아이와 함께 길을 지나던 하얀색 대형견이 갑자기 근처에 있던 여성을 공격한다. 뒷짐을 지고 걷던 여성은 갑자기 달려드는 개에 놀라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내 개에게 붙잡혀 넘어진다.

이후 개는 30초 가까이 여성의 팔과 목덜미, 배 등을 난폭하게 물어뜯는다. 근처에 있던 다른 여성이 계속 발길질을 해보지만, 개는 여성을 놓지 않았고, 주변을 지나던 남성이 세게 발길질을 해 겨우 개를 떼어 놓았다. 하지만 개는 한 번 더 달려들어 여성을 공격했고, 남성이 다시 세게 발길질을 하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사고 이후 이 여성은 목 뒷부분과 복부, 다리 등 온몸에 피멍이 들고 개가 물어뜯고 할퀸 것으로 보이는 생긴 상처가 생겼다.

인스타그램 캡처


영상 제보자는 “개 목줄과 입마개를 안 한 개가 외지인 아이와 내려오다가 어머니를 물기 시작했다”며 “어머니는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고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개는 동네 염소도 물어 죽인 적이 있다”며 “염소도 죽인 적 있는 대형견을 어린애와 산책시킨 견주는 300만 원 이상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을 채우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 부과된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해 신체에 상해를 이르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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