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득구, ‘고교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 법안 발의

표준점수·석차등급 등 표기 금지 포함

“교과학습 본연의 역할 충실해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강제 전학 처분 기록 삭제 관련 질의를 위해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 통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12일 오전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엔 학교생활기록 내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와 수능 성적 평가시 절대평가로 하고 표준점수,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학교가 교과학습을 통한 학문적 성취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고등교육의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평가하려는 수능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그간 대한민국 교육은 대입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수능과 고교내신 상대평가로 인해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 방치돼 왔다”며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금 국회와 정부가 아이들을 경쟁교육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특단의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강 의원에게 ‘상대평가 위헌 선언문’을 전달했다. 선언문에는 학생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교육권을 침해하는 대입 상대평가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이 담겨있으며 학생·학부모·교사·교수·변호사 등 2477명이 이름을 올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