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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후 재검사 '미니 카스테라' 최종 적합 판정

피티제이코리아의 '미니 카스테라'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지난 24일자로 회수 명령 조치가 내려졌던 '미니 카스테라'(수입·판매 피티제이코리아)가 재검사 끝에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천 서구청이 실시한 검사에서 이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안식향산이 검출되자 지난달 24일자로 회수 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재검사는 피티제이코리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경인지방식약청이 실시한 재검사에서는 안식향산이 검출되지 않았고 지난 11일자로 회수 명령 조치가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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