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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즉시분리 3일→7일…'전담지원관' 도입

[피해자 보호·교권 강화 방안]

학교장 자체해결 확대…교권강화

교원 분쟁발생때 민형사 면책도

학폭신고앱·예체능 교육 강화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미지투데이




교육부가 학교폭력(학폭)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전담 지원관 제도를 도입한다. 실효성 지적이 나왔던 가해자와의 즉시 분리 기간 역시 현행 3일에서 최대 7일까지로 늘린다. 학교장의 자체해결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학교의 학폭 대응력 제고에도 나선다.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피해학생을 위한 맞춤형 밀착 지원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를 도입한다. 사안발생 초기 교내 학폭 책임교사가 1단계 대응을 하고, 이후 2단계로 퇴직교원·경찰,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청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에서 전담지원관을 지정해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과 의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 기간은 최대 7일로 늘어난다. 현행 3일로는 금요일에 분리 조치 시 주말만 지나면 곧바로 해제되는 문제가 있어 실효성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분리 이후에도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7호)를 추가하고, 출석정지(6호)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시’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피해학생이 요청할 경우 학교장이 학교 전담기구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도 있다.

교권 강화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학폭 대응력도 높인다. 17개 시도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 현장의 사안 처리 등을 지원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를 확대해 경미한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유도한다. 또 교원의 대응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한다. 이 밖에 사이버폭력 예방프로그램인 ‘사이버스’와 사이버폭력 감지 앱인 어울림앱 등을 운영하고, 온라인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도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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