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예타 면제’ 담합하고 재정준칙 미루는 정치권


여야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열어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은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조정됐다. 국가 재정 지원 규모 기준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올라갔다. 여야는 이달 17일 기재위 전체 회의와 4월 본회의를 거쳐 일사천리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태세다.

사사건건 충돌하는 여야가 의기투합해 24년 만에 예타 기준을 완화한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야 의원들은 현행 예타 기준이 그간의 재정 규모 확대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둘러대고 있다. 낙후된 지역일수록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워 균형 발전과 배치된다는 주장도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재정 확대와 물가를 반영하려 한다면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 분야 사업도 똑같이 면제 기준을 높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들 사업의 면제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낙후된 지역일수록 예타 통과가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가 재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면 될 일이다.

이 법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예산에 온갖 이권 사업을 반영하려는 지역구 의원들의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예산안마저 누더기가 될 우려가 크다. 더욱이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을 높이면서도 당초 약속과 달리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 도입은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두 사안 모두 국가재정법 개정안인데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쏙 빼서 처리한 것이다. 결국 예산 한도 없이 대규모의 빚을 내서라도 지역 예산을 관철시키겠다는 여야의 담합이자 꼼수인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야는 TK신공항,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등에 예타 면제 규정을 넣어 국가재정법을 무력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 살림을 걱정한다면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재정 방파제’를 허무는 정치권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