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고 배승아양이 만취 운전에 살해 당한 지 닷새 만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또 음주운전이 발생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남부 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
그는 전날 오전 1시2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한 도로에서 약 10㎞를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순찰 중인 경찰차를 목격하고 돌연 중앙선을 넘어 급발진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뒤쫓자 A씨는 시속 90㎞가 넘는 속도로 스쿨존을 질주하며 난폭한 도주를 이어갔다.
도로 상황과 안전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던 경찰이 대로인 풍암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도주 차량을 따라잡아 멈춰 세웠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8%로, 면허 취소 수치보다 3배가량 높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그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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